2025년 대전노동청 현장 예방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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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회 작성일작성일 25-06-13 11:47본문
* 아래내용으로 대전노동청에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하니 사전 숙지 대처 바랍니다.
2025년 현장 예방점검 실시
□ 배경
○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22년~)
○ ’25년부터는 “찾아가는 노무관리지원(컨설팅)” 강화를 통한 영세사업장 등의 실질적인 노무관리 역량 제고
□ 요청 사항
- 현장 예방점검 실시 관련 자료(붙임)를 회원사 등에 배포 및 자체 설명회* 개최 시 해당 내용 전달을 통해 업계 전반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
* 필요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참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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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운영방안
□ (감독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 마지막 2주간」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지정(분기별 실시 + 1회 추가 → 총 5회)
* (1차) 3.24.~4.4., (2차) 6.16.~6.27., (3차) 9.15.~9.30., (4차) 12.15.~12.26.
** 1회 추가 실시 일정 미정
2. 세부 지도·감독 계획
❖ 「➊사전 개선지도 → ➋근로감독 실시 → ➌후속 조치
① 사전 개선지도
□ (내용)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 실시
- ➊근로감독관의 주요 노동관계법 및 자가진단표 작성법 설명 → ➋사업장 관계자 자가진단표 작성 → ➌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붙임 ‘집단 컨설팅 자가진단표’ 참조
② 근로감독 실시
□ (점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관련 사항만 점검
- 감독 실시일 기준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확인
* 붙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점검표’ 참조
□ (노무지도) 기초노동질서 사항(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등) 노무지도(컨설팅)
- 사업장 관계자 자가진단표 작성 → 미준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 시정지시 없이 현장에서 노무지도(컨설팅)
* 붙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자가진단표’ 참조
③ 후속 조치
□ (위반사항 조치) 감독 종료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지시(시정기한 25일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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