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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업규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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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90회 작성일작성일 25-08-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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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아래의 '작성 및 신고 방법' 참고하시어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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