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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중재재해 발생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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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95회 작성일작성일 25-08-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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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사항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서식을 게시하니 참고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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