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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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09회 작성일작성일 20-04-16 13:02본문
2015년에도 경영계에 부담이 되는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인 어려움과 야당의 노동입법 반대 등으로 국회가
파행 운행되면서, 대다수 이슈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었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한편,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정년 60세 의무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감액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금 규정도 변경되었으므로, 기업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감정노동이 문제되면서 고객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될 예정이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기간제 근로자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들이
법령개정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6
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를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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