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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22년 현장예방 점검'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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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718회 작성일작성일 22-03-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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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립을 하고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현장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분기 점검 일정: 2022.3월~4월

* 각 분기별 4회 실시 예정

 

나. 점검배경: 노동관계법 준수 등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법령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분기별 점검 대상 선정하여 통보 예정

 

다. 점검 분야: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라. 점검방식: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일제 현장점검 실시

 

2.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동 현장 예방 점검 대상 사업장에 선정될 수 있사오니,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진단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 「자가진단100% 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 편」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김형남 근로감독관(전화 042-480-6329)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링크: https://youtu.be/JZj-YcJm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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