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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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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26회 작성일작성일 23-0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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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채용한 청년

지원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며,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

 *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연매출액의 경우 업력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지원대상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포함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포함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세요

전화 : 070-4066-4433/2368

메일 : tjcnk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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